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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24일 마무리…이르면 8월 선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24일 마무리…이르면 8월 선고
▲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재판이 이번달 2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열고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최후 진술에 앞서 공방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 증거배제가 적용돼야 하는지 ▲공무상 비밀인지 ▲고발사주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4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중지됐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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