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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중앙회장 보수도 삭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중앙회장 보수도 삭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할 때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20억 원이 넘는 대출은 다른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치도록 외부 통제 절차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부실 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전성 관리 및 감독 강화 방안과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예수금은 259조 9천억 원, 가용자금은 70조 1천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8천억 원 상당의 연체채권을 매각했고, 연초 다소 올랐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손실 규모가 커질 전망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실우려금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9개 금고를 합병했고, 이번 주 2개 금고를 추가 합병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합병으로 인해 고객의 원금과 이자가 손실된 적은 없다"며 "보다 건전하고 우량한 금고와 거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중앙회장의 보수를 20.3% 삭감해 5억 원 밑으로 조정하고, 손실 금고는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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