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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증가분에 저율 분리과세…밸류업 세제 방안 윤곽

배당 증가분에 저율 분리과세…밸류업 세제 방안 윤곽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도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세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이사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회 유용 금지와 관련해, 기존 상법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받도록 한 것을 '사전' 승인받도록 명확히 합니다.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해 시장평가·투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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