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경력 특례 폐지 '권고'

<앵커>

변리사나 세무사, 법무사 같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 있으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03일) 이런 공무원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 특례를 모두 폐지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해당하는 전문 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종입니다.

그동안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특혜 논란이 이어지다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공직 경력 특례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각 부처의 의견을 다 구하고 또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모든 부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추가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성범죄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퇴임한 공무원이 자격증을 획득해도 전 소속기관에게서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는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