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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월 5% 이자"…친인척 동원해 2천억 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경찰 수사관이 한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합니다.

이 여성은 60대 A 씨로 유령 대부업체를 내세워 2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은신처에선 범행에 이용된 통장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와 모집책 등 일당 21명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전과만 8범인 A 씨는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서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업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상위 모집책과 중간 모집책을 두는 '다단계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여성으로 지인 소개로 A 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천898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당이 챙긴 금액이 1천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자신의 오빠와 조카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A는 친인척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제공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을 배달하도록 시키는 등….]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17년, 최상위 모집책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도운 A 씨 가족들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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