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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사회적 참사로는 처음

경기도, '화성 화재'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사회적 참사로는 처음
▲ 김동연 지사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화재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 원을 내일(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와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방침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 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 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 H2 비자 3명, 결혼이민 F6 비자 2명, 영주권 F5 비자 1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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