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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해병 특검법 위헌 요소 가중…재의요구 할 수밖에"

법무장관 "채 해병 특검법 위헌 요소 가중…재의요구 할 수밖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재의요구 했던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위헌 요소가 가중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으로 내가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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