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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 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기소된 제 3자뇌물죄 사건도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죄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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