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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시작…검사 탄핵안 보고

<앵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은 기자 오늘(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거죠?

<기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탄핵안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해서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한 일정을 민주당이 깼다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신 장관은 "대통령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바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분의 3, 즉 180석이 넘는 만큼 24시간 뒤에는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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