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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2026년까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2026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습니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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