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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과징금 받았는데…또 전단지 강매?

3년 전 과징금 받았는데…또 전단지 강매?
3년 전 점주들에게 전단지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BBQ에서, 또다시 강매한다는 점주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한 BBQ 매장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전단지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점주는 전단지 구매 비용으로 매달 4만 2천 원씩 가맹 본사에 냈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구매해야 해서 쌓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단지를 구매한 이유는 BBQ 지역 영업 본부가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불이익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단지 강매를 주장하는 점주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점주는 매달 전단지 강매를 두고 영업 본부랑 얼굴 붉히며 싸우느니 몇만 원 버리는 셈 치고 고물상에 건네거나 창고에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BBQ는 3년 전 전단지 강매 사실이 인정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BBQ가 2018년부터 3년간 점주들에게 매달 전단지 1만 6천 장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면 물류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경고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BBQ 본사는 이 공정위 처분 이후 강매가 일어날 수 없도록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고쳤고 이번에도 내부 조사 결과, 강매 사실이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 제작 업체가 BBQ와 특수관계도 아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전단지 비중이 미미해 강매할 유인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단지 강매 의혹을 두고 BBQ 본사와 점주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상황, SBS 8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연합뉴스)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 첫 부분에 사례로 보여준 홍보전단지는 강매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인 허락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전단지도 필요해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선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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