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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추천"…5년간 9억 챙긴 전 시의원 징역

"사립학교 교사 채용 추천"…5년간 9억 챙긴 전 시의원 징역
대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지역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할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장을 써줄 테니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 관심을 끌었습니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요구했고, 채용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한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3천500만 원을 받았지만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제 A 씨가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교사로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금을 되돌려줬지만, 대부분 돌려막기 식 반환이었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돈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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