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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학생 · 연구원 비자 확대…"과학기술 해외 인재 유치"

연구유학생 · 연구원 비자 확대…"과학기술 해외 인재 유치"
▲ 법무부 청사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비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비자가 국외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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