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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스포츠 112편] 분명히 이긴 줄 알았는데...유도 혼성단체전 일본에 패한 후 연좌시위 벌인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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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머그의 스포츠야사 토크 프로그램 '별별스포츠 시즌2' 과거 스포츠에서 있었던 별의별 희한하고 기괴했던 일들을 스포츠머그 최희진 기자와 스포츠기자 경력 34년인 SBS 스포츠취재부 권종오 기자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대한민국 유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규정 때문에 당했던 황당한 패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도 대표팀은 지난 5월 세계선수권 혼성단체전에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3번째 선수 원종훈이 매트에 올라간 뒤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면서 팀 전체가 실격패를 당한 겁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은 이 규정을 몰랐고, 대한유도회도 실수를 인정하고 감독과 해당 선수에게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단체전에서도 규정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혼성단체전 종목이 처음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8강에서 숙적 일본과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최종 전적은 3승 3패 동률이어서 세부 점수로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 규정에 따라 한판승과 절반승이 일본보다 많아 세부 점수에서 앞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대표팀은 판정에 강하게 항의했고, 선수들은 퇴장하지 않고 매트에서 1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정과 실제 대회 규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유도 경기를 주관한 아시아 유도연맹은 국제유도연맹 규정이 아닌 자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달랐고, 아시아 유도연맹은 경기 하루 전 대진 추첨 때 참가국 선수단에게 자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대진 추첨에 참가했는데 이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단체전에서 규정 때문에 벌어진 황당 해프닝의 전말을 별별스포츠에서 소개합니다.
 
(구성 : 최희진 / 영상취재 : 박진호, 김현상 / 편집 : 이혜림 / 디자인 : 고결 / 인턴 : 명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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