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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심야 외환 거래…전국 초1 늘봄학교 · 전 국민 심리상담

내일부터 심야 외환 거래…전국 초1 늘봄학교 · 전 국민 심리상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됩니다.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거래시장 연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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