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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고문으로 '간첩누명'…법원 "유족에 7억 원 배상"

이근안 고문으로 '간첩누명'…법원 "유족에 7억 원 배상"
간첩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씨의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는 이 중 2억 1천여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에 의해 역설적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선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고, 30여 년 후 발간한 책에서 박 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탈출해 귀국했지만 12년 뒤인 1977년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됐고, 고문에 의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습니다.

이 수사에는 이근안 씨도 참여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고 1985년 1월 만기 출소 했다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유족은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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