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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송 대표는 영상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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