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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 3천 원 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 시 내는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데,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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