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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수사팀 꾸려…현장 폐전해액 수거 완료

<앵커>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이 있어 노동당국이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수거 작업은 오늘(28일) 새벽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불법파견 관련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파견법상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길수/지역사고수습본부장 :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에 업무를 위임한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셀은 '불법 파견이 맞다''고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할 도급계약서 등이 확보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고 공장 동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수거 작업은 9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된 폐전해액 1천200ℓ 수거처리 작업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해 오늘 새벽 0시 50분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들의 신원도 어제 추가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23명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장례와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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