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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돈 9천여만 원 '코인 투자'한 30대 교사 구속

학생·학부모 돈 9천여만 원 '코인 투자'한 30대 교사 구속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 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 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 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교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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