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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앵커>

가족 사이에서는 재산을 훔치더라도 처벌하지 않게 했던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이름의 법 조항으로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주목받았던 조항입니다. 이 법이 가족 사이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71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1993년부터 20년 동안 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함께 살게 된 삼촌 부부에게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삼촌 부부를 고소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족 내부의 일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사례처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경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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