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훈련병 '얼차려' 금지"…'사망 사고' 대책 내놓은 국방부

지난달 육군에서 훈련병이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죠.

이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회의를 연 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명상, 군법교육 같은 정신수양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기훈련 승인권자도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해군과 공군은 인력 부족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