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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남한 영화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남한 영화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
정부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엔 복수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20년 제정된 북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도입 이후 북한이 주민들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이 다수 수록됐습니다.

앞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당시 한국 문화를 포함한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엔 실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이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관련 강의에서 "영상 속 해설자가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웨딩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리(남한)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씨 성을 '이'로 쓰는 남한식 표기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며, 휴대전화 주소록에 '아빠', '~(직함)님',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해요'체와 '빨리 와!' 같은 표현을 쓰는지 여부를 검열하는 행위도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당시에는 국경에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는데, 봉쇄구역에 진입 시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 수집됐습니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목욕 요청을 수용했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책자로도 배포했습니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 발간된 것은 북한 당국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정부 의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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