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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앵커>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고 친족간 재산 분쟁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한 형법 328조 1항입니다.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절도와 사기, 공갈, 횡령 등 모든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적용돼왔습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가족 간의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돼 71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관한 처벌 예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송 청구인인 지적장애 3급 A 씨도 함께 살던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 퇴직금 등 2억 3천여만 원을 뺏겼지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늘어나는 친족 간 사기, 재산 분쟁과 달라진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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