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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검찰 항소

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검찰 항소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 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 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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