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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

서울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수업 진행 등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오늘(27일) 국립대 학생 378명이 대학과 정부 등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들 378명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습의 질이 떨어졌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사립대학교 학생 2600여 명도 대학을 상대로 수업료와 학교 시설사용료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인당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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