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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홀덤펍 개설해 불법 도박 운영한 업주 구속

전주서 홀덤펍 개설해 불법 도박 운영한 업주 구속
전북 전주의 도심에 불법 홀덤펍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 씨의 자녀와 게임 참가자 등 110여 명을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9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게임 참가비를 받은 뒤, 도박에 필요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홀덤펍은 합법이지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A 씨는 경쟁 업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장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압수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등 5,2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홀덤펍에서 모두 10억 3천여만 원의 도박 자금이 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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