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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
▲ 대북전단 살포 순찰하는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단체가 지난 21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할 수 있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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