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오늘(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오늘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 모(52)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 모(46)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 모(47) 씨 등 3명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 명이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