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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키나와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주일미군 병사 기소

일 오키나와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주일미군 병사 기소
▲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비행장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주일미군 소속 병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오늘(25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 국적 A 씨는 작년 12월 16살 미만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일본 현행 형법은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관계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키나와현의 나하지검이 올해 3월 27일 기소했고 같은 날 A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A 씨는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기지에 소속된 병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기소 시점에서 외무성 당국자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했다"며 "미국 측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강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집중돼있는 오키나와에서는 과거부터 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1995년에는 미 해병대원 등 3명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미일지위협정을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고 현지 주민들의 미군 기지에 대한 감정도 크게 악화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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