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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공장 화재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공장 화재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기 화성시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오늘(25일) 중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화성시는 대규모 인적 사고에 대한 기초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실종자 1명과 사망자 등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외국에 있는 유족들의 수송 지원 대책도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례 지원과 재해 구호, 보상 지원 등 전반적인 재난 수습에도 범국가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수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심의 결과 서천특화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못했으나,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가에 긴급 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씩 긴급 지원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오늘 화성시에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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