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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 ·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 4천277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 · 신혼 ·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 4천277가구 입주자 모집
▲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천432가구 등 총 4천277가구로 오는 27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1천35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745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3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천634가구도 이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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