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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간부들,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1심 유죄

공정위 전 간부들,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1심 유죄
▲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2억여 원, 1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 씨와 B 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 3천6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주겠다는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열고 이후 합류한 B 씨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고서를 통해 회사들의 현재 상황,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공정거래조정원 관련 사건 수임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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