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두 명이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고요?
지난 3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경찰이 이 가운데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요.
사건 당시 교사 중 1명이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앞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나서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해당 교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 측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