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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판결 경정에 불복…상고심과 동시 진행

최태원 측, 판결 경정에 불복…상고심과 동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한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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