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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력 대응"…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꾸려서 대응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규정을 어긴 건 없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저녁 7시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의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24일) 오전, 화재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발생 2시간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인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비롯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인명구조 심리치료 피해가족 지원 등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조치하실 사항을….]

고용노동부는 중앙과 지역 단위의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현장에 감독관 등을 보냈습니다.

불이 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고용부 관계자 :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비자로 와서 체류 중인지 같은 자세한 인적 정보가 즉각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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