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