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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수색' 언제 알았나…법사위 통과에 여당 반발

<앵커>

어제(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수색이 진행됐던걸 사고당일 저녁에서야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일 오전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 청문회에서 수중 수색 사실을 채 해병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9일 저녁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해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일 19시쯤 알았고.]

하지만, 채 해병 소속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은 당일 오전 10시 48분, 임 전 사단장이 전화를 걸어와 수중 수색 사실을 이미 보고했다며 당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용민/당시 포병7대대장 : 7대대장입니다.]

[임성근/당시 해병대 1사단장 : 응. 그 경위를 좀 확인했냐?]

[이용민/당시 포병7대대장 : 네. 밖에서 빨리 물살에 쓸려가는 거를…. (어제 야간회의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시가….]

[임성근/당시 해병대 1사단장 : 너희들이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이 당시 수변 수색을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았었다며, 청문회 증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채 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건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발언이 대통령실 개입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소위 친위부대,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다음 달 4일까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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