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 명백한 사법방해"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 명백한 사법방해"
▲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오늘(21일)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사팀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유포자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은 거짓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화영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정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맡았던 검사도 어제 이프로스에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