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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하던 피의자 도주…57분 만에 다시 검거

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하던 피의자 도주…57분 만에 다시 검거
경기 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20일) 11시 20분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 씨가 도주했습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약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다른 지역에서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 씨를 입감 시키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이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 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 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 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화장실 내부 용변 칸에 들어간 A 씨는 문 너머의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도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오늘 새벽 0시 17분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길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의자 도주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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