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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건물 퇴거 · 10억 배상해야"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건물 퇴거 · 10억 배상해야"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이 개관부터 24년간 운영해 온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10억 4천560만 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으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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