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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법 당론 발의…야당 법안과 다른 새 간호사법도 제출

국민의힘 저출생법 당론 발의…야당 법안과 다른 새 간호사법도 제출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20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 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입법 지원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사법)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민주당 주도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의 실제 근무 영역을 열거했습니다.

재택간호전담기관 개설권 관련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 중 '진료보조' 범위를 다른 직역의 업무 침해 소지가 없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PA(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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