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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 양곡관리법, 야권 단독 상임위 상정

노란봉투 · 양곡관리법, 야권 단독 상임위 상정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20일) 상임위원회를 가동,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차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해수위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생략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의 숙려 기간을 생략한 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두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고용노동부·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각 기관의 장·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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