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 얌체 주차'입니다.
횡단보도 옆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얌체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절묘하게 그늘막 아래로 쏙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막상 보행자들은 그늘막을 이용하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저렇게 주차할 생각을 하는 거냐며 무개념 차주 행태에 분노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인도 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추가돼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에 정차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할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태양도 피하고 개념도 피했네", "세상 혼자 사는 모양 지금 우리 사회 수준이 이렇다", "보는 족족 신고 만이 답이다 화끈한 금융 치료 기대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