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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3천 억대 횡령' 자금 세탁책 7명 징역형

경남은행 간부 '3천 억대 횡령' 자금 세탁책 7명 징역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 사건에 가담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도 각각 100만 원에서 4천880만 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 모 씨가 2008년 7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3천89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이 씨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상품권 업자를 통해 '상품권 깡' 방식으로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금세탁업자들을 이 씨에게 소개해준 C 씨는 11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 씨는 명동상품권 등을 통해 73억 원 상당의 현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천8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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