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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9일)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커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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