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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 길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오늘(19일) 특수강도와 도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문을 읽은 직후 재판부는 김 씨에게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고인에게도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양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 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에는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 후송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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