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양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 씨와 C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사들여 판매하는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원금과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인이나 SNS를 통해 모은 투자자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A 씨는 주류 유통 사업자, B 씨는 모집책, C 씨는 배송 기사와 거래처 관계자 등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고, 최대 10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실제로는 양조 유통 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와 서울, 인천 등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제주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A 씨가 편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30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의 손실을 봤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 등에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2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