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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권익위 종결 처리에 이의신청

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권익위 종결 처리에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사건 재조사와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발간한 2024년 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권익위의 종결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품수수가 명백한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권익위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이의신청은 권익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며 "권익위가 이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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