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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행각 벌인 회사 대표…항소심도 중형

1천억대 사기 행각 벌인 회사 대표…항소심도 중형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40대 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큰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 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678명으로부터 1,14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주축으로 태성이앤씨 그룹을 운영한 위 씨는 가상화폐, 스마트팜 농업법인,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골프 홀인원 보험, 떡볶이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위 씨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만 되돌려주며 피해 금액을 키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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